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한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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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
03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04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