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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고려할 요소가 있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잇는 이혼을 말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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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 이혼의 준거법이 현제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절차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현의이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정하지 앟는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또한, 국제사법 39조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면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