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행사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 교육(전학, 외국인수등)에 관해서 미치게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자는 부로 양육자로 모로 정하여지는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개정 가사소송법(2010. 11. 9. 기준)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63조 2.)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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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양육비 채권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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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등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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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요건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조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3조 2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