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은 해소시키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아무리 장기간 별거했다 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즉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인의 각 사유에 따라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